인권침해예방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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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예방 운영지침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항 및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인권침해 방지와 특정권리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복지관은 인권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말한다.
2. “특정권리”란 이용자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평등한 입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구체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제시한 표현을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 이 지침에 의한 이용자의 인권보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이념을 추구한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이용자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소극적으로는 모든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갖가지의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물리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현재적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 사이에 실질적 평등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다운 생활은 인간다운 생존을 의미하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정한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복지서비스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이용자의 절차참여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4. 자기결정권: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인권경영위원회) 재단은 이용자 및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 정책 이행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2절 이용자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제6조(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이 지침에 의한 인권침해예방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2.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침해 예방
제7조(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프로그램의 참여 등
2. 신체적·정신적 폭력 방지
3. 기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적 권리
제8조(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
2.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
3. 사회생활(대인관계 등)
4. 기타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사회적 권리
제3절 이용자의 개인적 권리
제9조(목적) 이용자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보장이라 함은 시설의 기본적인 기능에 따라 이용자가 참여하는 것과 시설에서 운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있어 이용자가 스스로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결정권과 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0조(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프로 그램 참여 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프로그램의 선택 및 지원
1. 이용자는 시설에서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본인의 욕구와 생애주기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참여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프로그램의 선택에 있어 시설 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각종 편의용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이용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
1. 이용자는 자원봉사자와의 활동 참여에 있어 본인의 욕구 및 생애주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3. 이용자는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역할)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시설은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계획 수립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시설은 가급적 이용자가 통합적 지역사회 속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의 역할) 이용자에 대한 프로그램 등 참여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본인의 선택·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2. 자원봉사자와의 활동에 있어 자원봉사자를 사전 교육하고 보호차원의 활동보다는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목적) 이용자는 누구에게나 신체자유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누군가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4조(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정신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자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3. 이용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이용자가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신체적 폭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용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2.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이용자를 방치·유기하는 경우
3.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하는 경우
4. 기타 이용자가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제15조(시설의 역할)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감금장치가 되어 있는 시설물의 폐지 및 개보수 조치
2. 정신적·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직원 및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3. 이용자의 고충처리 및 개별상담을 위한 조치
제16조(직원의 역할)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자선적 시혜서비스가 아닌 철저한 전문가적 서비스 실천방법 모색 및 연구
2. 이용자에 대한 사적 감정 배제
제4절 이용자의 사회적 권리
제17조(목적)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는 연령, 성별,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며, 이는 이용자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서비스를 명확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18조(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평생교육권, 문화생활향유권, 건강권을 주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단계별 즉, 서비스 이용 이전단계, 서비스 이용초기단계, 서비스 이용단계, 서비스 종결단계로 구분하여 이용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역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2. 국가에서 행해지는 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등
제20조(직원의 역할) 이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수급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철저한 운영
2. 국가에서 행해지는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제공
제21조(목적)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에 있어 정보이용이라 함은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와 정보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접근보장이라 함은 이용자의 이동권, 건축물 접근권 등 어디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말한다.
제22조(권리보장의 영역)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보이용의 보장
1. 이용자는 어떠한 제한 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장애를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② 이동·접근의 보장
1. 이용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정한 바와 같이 편의시설 설치·운영되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2. 이용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과 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3조(시설의 역할)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이용 및 이동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운영
2. 이용자의 이동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종 수단 확보
제24조(직원의 역할)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및 접근 보장을 위하여 시설의 직원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정보 및 복지시책, 서비스절차 등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공개 열람
2. 이용자의 이동접근 보장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서의 제 역할
제5절 직원 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제25조(인권침해예방의 범주) 이 지침에 의한 인권침해예방의 범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간 인권 침해 예방
2. 이용자와 직원 간 인권 침해 예방
3.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
4. 기타 사고 예방
제26조(직원 간 인권 침해) 직원 간 인권 침해 범주 및 예방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문가로서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언행2)및 비윤리적 행위
2.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전문직의 이익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동료와 협력해야 한다.
4.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5.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구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동료 및 타전문직 동료의 직무가치와 내용을 인정ㆍ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이용자와 직원 간 인권 침해)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동
제28조(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 기관의 일방적 강요나 강압적인 행위3)
제29조(사고예방)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무스트레스
2. 이용자와의 관계
3. 근무환경
제30조(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존중)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종사자의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복지관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천 한다.
1.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적절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2. 기관장은 정부의 지침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한다.
3. 기관장은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4. 기관장은 종사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5. 기관장은 기관 내에서 노인이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 시정 조치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한다.
6. 종사자는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상급자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다.
7. 이용자는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종사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함을 인식 시킨다.
8. 기관장은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종사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했을 경우, 종교적 강요 등 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강요나 강압을 행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됨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제6절 인권침해 사전 예방체계
제31조(교육강화)
①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직원 및 관련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한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직원에 대한 교육과정에 이용자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2. 시설의 각종 교육과정에 인권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예방사업을 펼친다.
3. 이용자 당사자에게도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제7절 인권침해 사후 복구체계
제32조(사실의 인지)
①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에 의해 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사실조사)
① 제35조 사실의 인지 등에 의해 이용자의 인권침해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 조사 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실조사를 담당하는 자는 위원회에서 지명한다.
3. 사실조사요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련부서의 직원은 참여할 수 없다.
4. 사실조사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이용자인권침해 사실 조사지 양식을 사용하되, 조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별도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다.
5. 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결정·조치)
①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는 사안에 따라 시설 내와 시설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3. 시설 내는 법인이사회, 전 직원, 전 이용자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시설 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와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관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이용자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피해보상과는 별도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한 자를, 시설의 장에게 행정적 보호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8. 위원회로부터 행정적 권고를 받은 시설의 장이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를 거부·유예한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그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제35조(시설의 징계조치)
①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시설의 장은 지침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그 해당자를 징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침에 의한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시설의 장은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2.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서는 시설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4.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절 진정권의 보장4)
제36조(목적)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37조(이용자의 진정권 보장5))
① 이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직원은 이용자에게 즉시 [별지 제 39호 서식]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시설 직원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1항에 따라 이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예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한 시설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6))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위원회 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이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7))
① 이용자가 시설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시설의 장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시설이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의 지침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시설이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절 가해자 처벌 지침
제40조(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대처사항) 신속한 신고조치(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구청, 119등)를 통한 우선 개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이 조사 전 과정에 참여토록 요청한다. 지역 지구대와의 사전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현장조사 또는 상담 전 과정에서 경찰이 동참하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제41조(위험관리 관련 법령이행) 학대 및 인권침해 가해자에게는 다음에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요청 할 수 있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1조 비밀의 보호, 제35조 권리구제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2 보험가입의무, 제34조의 3 시설의 안전점검등,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3.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 체포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보복범죄의 가중처법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보험료, 제5조 정의, 시행규칙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6. 기타 법률적인 처리는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구청) 등을 통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법령 등의 우선) 관련법령의 개폐로 이 지침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기타사항)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길라잡이 제4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인권보호규정을 참고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따른다.
1)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의거 ‘이용자인권보장위원회’와 대체할만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이로 갈음할 수 있다.
2) 직급과 상관없이 따돌림, 부당한 업무 강요, 강압적 언사, 폭언 및 폭행 등
3) 종교 강요, 후원금 및 업무와 무관한 행사 참여 강제 동원 등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에 의하여 시설 이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여야한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준용
6)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8조 준용
7)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9조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