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관 이용시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복지관 회원증 용도: 회원 확인, 식권 및 자율이용권 발권, 출석체크(자율이용 포함)
2. 회원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증이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복지관 사무실에서 재발급(비용: 5천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원증을 임의로 절단하거나 구멍을 뚫으면 내장된 칩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동부/서부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을 희망하시는 회원은 해당 복지관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개인정보 동의 및 회원증 재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회원증, 신분증)
★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1월 말 기준 누적 등록회원은 16,420명으로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원활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회원증을 항상 소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