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걱정말GO, 신고하GO, 보호받GO, 공익신GO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신변보호
- 불이익조칙금지
- 책임감면
○ 공익신고 보상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 구조금(치료비용, 이사비용, 소송비용 등)
○ 공익신고
- 인터넷: 청렴포털 ·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 · 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