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8월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담실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진행되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 변동이 있을 시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실무자의 교육 및 상담실 정비를 거쳐 9월 14일부터 사전연명의료 상담실이 운영됩니다. 매주 수요일 상담실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오니 참여 희망시 복지관 사무실 또는 의료상담실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