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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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주차장 이용 및 차량스티커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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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차량으로 인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주차장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득이 주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형 주차증(구.김해시시설관리공단 발급형)일 경우 신형 주차증(김해시복지재단 CI형)으로 교체발급 부탁드립니다. 1. 주차장 이용시간 * 상시이용 대상: 복지관 이용회원(주차증이 운전석 쪽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관 회원 외 주차장 이용 희망자: 자율 개방 시간 - 법정공휴일: 공휴일 다음날 평일 오전 8시반까지 - 평일 야간: 월~토 /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평일 오전 8시반까지 **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오전 8시반 이전에 출차를 부탁드립니다. 2. 주차 제한 대상 * 중장비, 대형 화물차, 캠핑카 등 어르신 안전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 3. 주차증 발급 및 갱신: 복지관 2층 사무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장기 무단주차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복지관 주변은 노인보호구역(제한속도: 30km, 주정차 금지)으로 불법주차 단속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복지관 2층 입구는 소방차 진입로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교육시 소방차 진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차를 금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복지관 근거리 거주 회원은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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