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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주차장 이용 및 차량스티커 발급 안내

  • 관리자
  • 등록일 : 2024.02.21 09:54:58    조회 : 3088

외부차량으로 인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의 주차장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득이 주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형 주차증(구.김해시시설관리공단 발급형)일 경우 신형 주차증(김해시복지재단 CI형)으로 교체발급 부탁드립니다.


1. 주차장 이용시간

  * 상시이용 대상: 복지관 이용회원(주차증이 운전석 쪽에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복지관 회원 외 주차장 이용 희망자: 자율 개방 시간

    - 법정공휴일: 공휴일 다음날 평일 오전 8시반까지

   - 평일 야간: 월~토 /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평일 오전 8시반까지

  ** 원활한 복지관 운영을 위해 오전 8시반 이전에 출차를 부탁드립니다.

2. 주차 제한 대상

  * 중장비, 대형 화물차, 캠핑카 등 어르신 안전에 적합하지 않는 차량

3. 주차증 발급 및 갱신: 복지관 2층 사무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장기 무단주차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복지관 주변은 노인보호구역(제한속도: 30km, 주정차 금지)으로 불법주차 단속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복지관 2층 입구는 소방차 진입로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교육시 소방차 진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차를 금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복지관 근거리 거주 회원은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