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앞 도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거하여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준수해야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시 불법주차단속 대상이오니, 주차를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관 2층 입구는 소방차 진입로로 복지관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교육시 차단봉을 해제하고
소방차 진입이 이뤄져야 하므로 주차를 금지합니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복지관 이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