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 ( 제 2008-1 호 ) 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의무기관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6 제 5 항 (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교육 대상자
노인복지시설 , 요양병원 , 종합병원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제 2 항 )
- 의료인 , 의료기사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응급구조사 등 17 개 직군
주요 교육내용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9 조의 16
교육실시 방법
기관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noinboho.or.kr) 에 등재된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
노인학대 신고 · 상담 방법 !
언제 ?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 학대 피해어르신의 이름 , 성별 ,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 피해 설명
어떻게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전화 129 또는 “ 1577-1389” (24 시간 상담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