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유형
1.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
고통
,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
모욕
,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
성희롱
,
성추행
)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4.
경체적 학대
(
착취
)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및 치료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6.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7.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
상담 방법
!
언제
?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
학대
피해어르신의 이름
,
성별
,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
피해 설명
어떻게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전화
129
또는
“
1577-1389”
(24
시간 상담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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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