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 ( 제 2008-1 호 ) 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의 정의
“ 학대행위자 ” 라 함은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9( 금지행위 ) 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ㆍ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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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자 신분 보호에 관한 법
신고자의 권리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제 3 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 노인복지법 제 57 조제 4 호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또한 , 누구든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 하지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제 2 항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방법 !
언제 ?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 학대 피해어르신의 이름 , 성별 ,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 피해 설명
어떻게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전화 129 또는 “ 1577-1389” (24 시간 상담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