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이란 ?
노인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간직하게 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나라와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날 . 1991 년 전 세계 유엔 사무소에서 ‘ 제 1 회 국제 노인의 날 ’ 행사가 열린 일을 기념하여 정한날로 , 매년 10 월 2 일 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 ( 제 2008-1 호 ) 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예측징후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방법 !
언제 ?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 학대 피해어르신의 이름 , 성별 ,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 피해 설명
어떻게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전화 129 또는 “ 1577-1389” (24 시간 상담 )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2 ( 비밀누설의 금지 )
- 이 법에 의해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때문에 누구든 ! 어디든 ! 언제든 !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당했다면 지체없이 1577-1389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