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 ( 제 2008-1 호 ) 받은 기관입니다 .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방법 !
√ 언제 ?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 학대 피해어르신의 이름 , 성별 ,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 피해 설명
√ 어떻게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전화 129 또는 “ 1577-1389” (24 시간 상담 )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9( 금지행위 )
제 39 조의 9 ( 금지행위 ) 누구든지 65 세 이상의 사람 ( 이하 이 조에서 “ 노인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개정 2016.12.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 협박 ,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