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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방임학대

  • 이영채
  • 등록일 : 2018.01.12 23:23:20    조회 : 660
참조

제목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방임학대

 

경제적학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 병원비 및 치료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대표적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 , , 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 ( 목욕 , 빨래 등 ) 또는 환경관리 ( 청소 등 ) 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 심각한 질환 ( 치매 등 ) 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 ( 컨테이너 등 ) 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 경제적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 경제적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 ( 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 ) 를 방치한다 .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 ( 용돈 , 종교 활동비 , 경조사비 등 ) 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

 

3.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 ( 틀니 . 보청기 , 돋보기 , 지팡이 , 휠체어 등 ) 를 제공하지 않는다 .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 , 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 악취 , 욕창 , 염증 등 발생 ).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자기방임 )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 , , 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 노인학대 신고 상담 1577-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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