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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정서적학대

  • 김신아
  • 등록일 : 2017.11.11 11:51:07    조회 : 682

참조 이미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제목: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려드리는 정서적학대

정서적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대표적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을 처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차명시키지 않는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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