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학대 , 여러분의 작은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학대 발생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 학대피해노인들은 가해자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현행 노인복지법의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등 14 개 직업군을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는 아니더라도 노인학대 목격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 (1577-1389) 을 주시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법률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12) 로 철저히 보장되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바랍니다 .
행복한 100 세 시대를 위해 서로에게 작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본 기관은 경남 동부권역 9 개 시 ⦁ 군의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개입과 함께 노인복지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 학대피해 노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쉼터와 상담신고전화 (1577-1389) 를 24 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기관의 교육신청과 노인학대신고 ⦁ 상담은 국번 없이 1577-1389 번 또는 홈페이지 www.gn1389.or.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 이달의 행사 >
창원시 내 경로당 교육활동 실시
- 일시 : 8 월 중
- 장소 : 창원시 내 경로당 4 곳
- 인원 : 담당자 , 대학생 지킴이단
-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 내용 : 노인학대예방교육실시
( 본 기관 주요사업 및 노인학대의 유형안내 , 노인학대발생원인과 학대발생시 대처요령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