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 고통 ,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 모욕 ,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후원 안내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소중히 기탁해주신 후원금은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사업에 쓰여집니다 .(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 모두 물품후원 및 후원금 가능 )
예금주 :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계좌번호 : 농협 859-01-263771 / 경남은행 503-07-0117072
( 납입하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
* 문의 : 1577-1389 또는 055)222-1389
< 이달의 행사 >
-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 일시 : 7 월 중
- 장소 : 창녕군 내 경로당 ( 총 12 곳 예정 )
-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 내용 : 노인학대의 유형들을 안내 및 노인학대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통한 노인 학대예방 , 지역사회 내 은폐되어 있는 노인학대사례 발굴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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