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적 학대
]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
고통
,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
비난 모욕
,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
성희롱
,
성추행
,
강간
)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
(
착취
) ]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
◎
부양의무자로 또는 보호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필요한 생활비
,
병원비 및 치료
,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
노인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ex.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스스로가 의료처치
,
약복용 등 건강에 관련된 행위를 거부
,
자살시도 등
)
[
유기
]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ex.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두절
,
병원에 입소시킨 뒤 왕래 하지않음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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