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학대피해노인쉼터란 ?
2011 년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
- 학대피해어르신에 대한 일정기간의 보호 및 심신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어르신의 보호 강화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학대노인 입소
♡ 지역사회 /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 1.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학대로 판정되어야 가능 )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2. 입소대상자 결정
-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 입소결정 , 이송서비스 제공
★★★ 4. 건강진단 ( 치매가 있으면 입소불가 )
5. 입소 (4 개월 이내 )
6. 사정 및 개입계획
7. 서비스 제공
8. 퇴소상담 및 퇴소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진행에 따라 퇴소 결정 및 동의서 작성
▷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 되며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