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 노인 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
♥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경제적 학대 , 방임 , 자기방임 , 유기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 비의도적으로 거부 ,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어렵지 않아요 !
○ 언제 ?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 학대 피해어르신의 이름 , 성별 ,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 피해 설명
○ 어떻게 ? 신고 및 상담 “ 1577-1389” ( 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
<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 되며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 노인학대예방교육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노인학대예방교육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 발견 및 예방하고자 합니다 .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오니 , 노인학대예방교육 신청 및 문의는 055-222-1389 또는 www.gn1389.or.kr( 기관홈페이지 ) 로 하시면 됩니다 .
※ 신고의무자 :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의료인 , 119 구급대원 등
♥ 여러분도 학대피해어르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일시 후원 ,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세요 .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 생계비 , 일시보호 , 생활안정 을 위해 사용되며 ,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타 후원 관련 문의는 1577-1389 또는 055)222-1389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이달의 소식 알림 ◆
창녕군 일대 직접홍보 실시 !
2 월 18 일 창녕군 일대의 관공서 ( 주민센터 , 파출소 , 소방서 , 보건지소 ) 를 방문하여
직접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신고에 동참하여 노인학대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