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 노인 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색을 개선하며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
☞ 노인학대란 ?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 학대행위자란 ?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9( 금지행위 ) 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관련 법률 알아보기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9( 금지행위 )
누구든지 65 세 이상의 사람 ( 이하 이조에서 “ 노인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ㆍ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ㆍ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 협박 ,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