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12 월 소식 ♥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12 월에도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 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12 월에는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회 ( 대학생지킴이단 , 노인인식개선 인형극단 등 ) 를 실시하여 사업의 활동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
또한 ,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강사 간담회 , 생신잔치 등 연말을 맞아 풍성한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모두 2019 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 2020 년에도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 ( 제 2008-1 호 ) 받은 기관입니다 .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방법 !
-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하고 , 또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 학대피해어르신의 기본정보 ( 이름 , 성별 ,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 상황 등 )
최소의 정보를 파악
⇒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신고 및 상담전화인 1577-1389 로 전화 !!
<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