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신고자는 아래와 같이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자의 권리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제 3 항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 노인복지법 제 57 조제 4 호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 누구든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 하지만 노인학대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65 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제 2 항 ]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 ( 제 2008-1 호 ) 받은 기관입니다 .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 노인학대 신고 · 상담 방법 !
-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하고 , 또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 학대피해어르신의 기본정보 ( 이름 , 성별 , 나이 , 주소 , 전화번호 , 상황 등 )
최소의 정보를 파악
⇒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신고 및 상담전화인 1577-1389 로 전화 !!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