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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신고ㆍ상담전화 1577-1389

  •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
  • 등록일 : 2019.08.06 16:13:24    조회 : 655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4 )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의 정의

- “ 학대행위자 라 함은 노인복지법 39 조의 9( 금지행위 ) 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9( 금지행위 )

39 조의 9( 금지행위 ) 누구든지 65 세 이상의 사람 ( 이하 이 조에서 노인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16.12.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 협박 ,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 되며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노인학대예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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