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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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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복지법 제
1
조의
2
제
4
호
)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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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행위자의 정의
- “
학대행위자
”
라 함은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9(
금지행위
)
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ㆍ
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9(
금지행위
)
제
39
조의
9(
금지행위
)
누구든지
65
세 이상의 사람
(
이하 이 조에서
“
노인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16.12.2.>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
,
협박
,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
되며
,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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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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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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